시설기준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시 시설기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시 시설기준: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공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검사실 1(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 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 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0. 그 밖의 시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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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하인숙
  • 전화번호 02-2286-7052
  • 최종수정일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