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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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의원과 같음 |
의원과 같음 |
1(분만실 겸용) |
2. 중환자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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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실 |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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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 |
1(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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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검사실 |
1(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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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장치 |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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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복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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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리치료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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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방요법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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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리해부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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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제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1의2. 탕전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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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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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무기록실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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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독시설 |
1 |
1 |
1 |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
1 |
1 |
1 |
14. 급식시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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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탁물 처리시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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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체실 |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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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적출물 처리시설 |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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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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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급 자동차 |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 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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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시설 |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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