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4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개설 장소 이전 20,000원)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