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변경)신고

개설(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4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개설 장소 이전 20,000원)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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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하인숙
  • 전화번호 02-2286-7052
  • 최종수정일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