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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3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
□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市 10,000명), 꿈나래통장 8명(市 300명)
□ 모집대상: 공고일('23. 5. 22.) 현재 성동구 거주자 중 기준적합자 □ 신청기간: '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선발방법: 선정심사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결과발표: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 입력하여 조회)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18세 ~ 만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2.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③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사항 ○ 금호2-3가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yeminju14@sd.go.kr ○ 금호2-3가동 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 02-2286-758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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