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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8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이O영)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동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 대상: 이O영 나. 최고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최고공고 기간: 2023. 6. 8. ~ 2023. 6. 16.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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