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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3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참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개인민원>보험료 조회(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www.gov.kr) 및 정부24앱에서 확인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①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이메일, 팩스) · 응봉동 담당 이메일: namuk1992@sd.go.kr ②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www.gov.kr) 로그인 -> 나의혜택 ※ 보조금24 신청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 보조금24 신청 불가 대상 => 동주민센터 신청 -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미성년자만 격리한 가구 □ 필요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② 격리통지 문자, ③ 격리당사자 통장 사본 또는 사진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보조금24 또는 정부24앱 신청 시, ①~③ 생략 ④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첨부파일 참조) ※ 격리통지서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조회 및 발급: https://www.sd.go.kr/main/rcnPrtForm.do?key=4481& □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는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경우 지원 가능(’22. 12.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입원·격리 통지일에 따라 해당 지침이 적용됩니다. □ 문의처: 응봉동 복지팀(☎02-2286-7331) ※ 보조금24 신청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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