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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22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 |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8. 22. ~ 2022. 9. 2.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다. 공고대상: 김*옥 외 119명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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