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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9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장기거주불명)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직권말소) | |
자치행정과-20308호(2021.11.12.), 응봉동-9812호(2021.11.16.)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장기거주불명) 직권조치(직권말소) 나. 공고대상: 정*원 다. 공고기간: 2021. 11. 29. ~ 2021. 12. 17.(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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