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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2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박O만) | |
응봉동-9772(2021.11.15.)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11.22. ~ 2021.12.10.(14일이상) 나. 공고대상: 박O만 다.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직권조치통지서 송부: 2021.11.15.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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