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25
작성일 2021.11.17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장기거주불명)에 대한 최고공고 | |
자치행정과-20308호(2021.11.12.)와 관련 우리 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나. 공고대상: 정*원 다. 공고기간: 2021.11.17. ~ 2021.11.26.(7일 이상) 라.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