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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30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응봉동-9562호(2020.12.14.),9826호(2020.12.22.)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12.30. ~ 2021.1. 13.(14일이상) 나. 공고대상: 김O만 다.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사망의심자 통보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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