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377 작성일 2020.12.30
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 제공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응봉동-9562호(2020.12.14.),9826호(2020.12.22.)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12.30. ~ 2021.1. 13.(14일이상)
나. 공고대상: 김O만
다.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사망의심자 통보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