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379 작성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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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김O만)
응봉동-9562호(2020.12.14.)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동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사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 대상: 김O만(1946. 1. 24.)
나. 최고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최고공고 기간: 2020. 12. 22. ~ 2020. 12. 2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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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