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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2
주민등록 신고사항 정정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 하였으나 신고된 내용(세대주와의 관계)이 사실과 달라 정정신고 의무사실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사항(세대주와의 관계)불일치 정정 공고 나. 공고대상: 성동구 고산자로4길 34, 최O심,김O욱 다. 공고기간: 2020. 10. 22. ~ 2020. 10. 29. 【7일 이상】 라. 공고장소: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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