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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31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동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 대상: 김*욱 나. 최고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최고공고 기간: 2020. 1. 31.~ 2020. 2. 7.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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