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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1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424)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균 2.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2020. 1. 21. ~ 2020. 2. 6.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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