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303 작성일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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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P>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가. 공고기간 : 2011.01.11~25(15일)</P>
<P>나. 공고대상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자 20인(형** 외 13세대)</P>
<P>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직권거주불명등록)</P>
<P>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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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8.18